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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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총론
1.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의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상법651조).즉, 불고지,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2.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근거
보험계약의 체결시 위험평가자료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수중에 편중되어 있고 보험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위험평가자료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의 역선택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보험자는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피보험자가 갖는 위험평가자료가 피험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측이 고지한 내용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험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을 성실하게 대답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3. 법적성질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담하는 자기의무이며 간접의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의무의 불이행시 의무이행을 직접강제 이행과 손해배상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반하여, 직접강제 수단은 없고 다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의무불이행자에게 일정한 불이익만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의무를 간접의무라고 한다. 자기의무란 자기를 위하여 이행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이 성립되기전에 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의무, 즉 계약상 의무는 아니며, 보험계약법에 근거한 의무이므로 법정의무이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측에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강행규정이다. 위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래 보험자가 해야 할 일을 보험과 위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고지의무를 간접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4.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무자 :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그들의 대리인이다.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것과 동일하므로(상법제646조) 고지해야 할 상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몰랐고 그 대리인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2) 고지내용수령권자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들의 고지사항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지사항 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과 인보험에서 보험의이다. 보험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찰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의 질문란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라도 신체검사시 보험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부실고지에 대한 정정고지가 되어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보험모집인과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 체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고지내용 수령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보험계약자가 모집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이를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모집인은 고지내용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다만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보험자의대표기관이나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체약대리상은 고지수령권을 가지나, 일반적인 회사 직원이나 중개대리상은 고지수령권이 없고 보험중개인도 대리권 수여가 없는 한 고지수령을 할 수 없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는 위험측정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보조자로서 보험계약체결권은 없으나, 고지수령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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