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구성요소, 법률,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복합성,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정보화,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업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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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구성요소

Ⅲ.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법률

Ⅳ.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기능
1. 추가공간소요계획
2. 부지선정
1) 일반적으로 중역들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주로 부동산분야 중역이 주도
2) 기업의 목적에 최선인 부지를 선정해야 함
3) 부지선정시 고려요인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함
3. 자금조달방안모색
4. 일반관리
5. 재활용
6. 협상

Ⅴ.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복합성
1. 경제적 관리행위
2. 법률적 관리행위
3. 기술적 관리행위

Ⅵ.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정보화
1. 내무부
2. 건설교통부
3. 대법원
4. 종합

Ⅶ. 부동산관리(부동산자산관리)의 업무
1. 내무부의 부동산관리업무
2.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관리업무
3. 국토정보센터의 부동산관리업무
4. 대법원의 부동산관리업무
5. 종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관련 주요 법령 제․개정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995. 8. 4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시책에 관한 기본 토대 마련과 시책추진체제가 정비되었다. 즉 정보화추진에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종전의 전산망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한국전산원을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1986. 5. 12 제정되어 그 동안 5대 기간전산망의 개발추진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에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1995. 12. 6 제2차 개정을 통해 첫째, 허가 등의 민원업무에 E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공개 및 위작, 변작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둘째, 전산망에 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적합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산망 표준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는 비로소 일반문서와 같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한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994. 1. 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및 오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을 제정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상법 개정(1995. 12. 29)을 통해 종이류 이외에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장치는 상업장부의 개념에 포함시켰고, 형법 개정(1995. 12. 29)을 통해 전자기록 허위작성 등 컴퓨터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선 기관(부처)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정보의 표준화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정부의 부처내 또는 부처간에 의사 및 정보교환의 효율화를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불확실한 형편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② 제3호의 규정은 한국전산원과 같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구축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구축이 되더라도 각급 행정기관에게 이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그에 따른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 전산망개발결과 및 전산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전산망에 국한되어 있고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공동이용요구권의 이행확보 수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공개권은 국민에 한정되고 타기관(부처)에서 구축한 전산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담당기관의 1원화가 어렵다면 우선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권호근 외 3명(2009), 부동산관리윤리의 이론적 접근, 한국부동산학회
ⅱ. 김승욱(2010), 업무용 부동산관리 산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ⅲ. 박연직, 최제호 외 2명(2011), 부동산 위험관리 , 범론사
ⅳ. 유원상 외 2명(2008), 부동산관리기획의 이론적 고찰, 대한부동산학회
ⅴ. 유원상(2009), 부동산관리기획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ⅵ. 윤순기, 김옥연 외 3명(2011), 부동산 자산관리,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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