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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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광종사원의 자격

1) 관광종사원자격의 종류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2. 관광종사원 결격사유


3.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4. 관광종사원의 교육
본문내용

(4) 시험실시방법

◆법 제38조 (시험실시방법)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규칙 제44조 (시험실시방법)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0.22>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한한다)→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행한다. 외국어시험은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만 실시하며, 면접과 필기시험은 모든 자격시험에 실시한다.

(5)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시행규칙 제45조 (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삭제 <2009.10.22>
③ 삭제 <2009.10.22>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불어ㆍ독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 영어
3. 호텔서비스사 : 영어ㆍ일어ㆍ중국어 중 1과목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별표 15와 같다.


가)필기시험
필기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은 다음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가. 관광통역안내사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광학개론

40%
20%
20%



20%
100%
나. 국내여행안내사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20%
20%
30%
100%
다.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10%
30%
30%
30%
100%
라.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30%
30%
40%
100%
마.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ㆍ객실ㆍ식당 중심)

30%
70%
100%
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나)외국어 시험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관광통역안내사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1과목
②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 영어
③호텔서비스사 :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과목
단,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한다.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개정 2008.8.26>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G-TELP
(Level 2)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PELT(main)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다.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日檢
(NIKKEN)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중국어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중국어
HSK
8급 이상
5급 이상
-
-
11급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FLEX
677점 이상
-
-
-
1000점


다)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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