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금융상품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1 / 2019.12.24
- 21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절세, 탈세, 조세회피의 개념
2.절세금융상품의 구분
3.절세금융상품의 예
4.장기주택마련저축 중점분석
- 본문내용
-
선박
펀드
선박펀드의 경우 2008년 12월말까지 액면 3억 이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전액 비과세 되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 15.4%)
◈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액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1년 이상 보유한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5천만원 이하(액면가 기준) 주식에 대해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니 이러한 절세 상품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금
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9%, 농특세 0.5%로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
◈거주자는 20세 이상의 거주자의 경우 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가입가능하며, 남자 60세, 여자 55세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6천 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1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혜택은 내년에는 사라질 예정이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음.
기본적인 내용
가 입 요 건 계 약 기 간
만18세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만18세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가입가능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3년, 5년, 7년, 10년의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 립 방 법 및 저 축 금 액 절 세 혜 택 과 이 점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저축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 첫째, 7년 이상 예금을 유지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면제된다.
둘째,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다.
소 득 공 제 대 상 자
무주택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공제 한도 : 당해 연도 저축납입액의 40%(연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사항
-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
- 2001년 시행된 이 제도의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