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해상고지의무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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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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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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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해상의무 고지위반
[사실관계]
【처리결과】
사례2)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위반.
[사실관계]
【처리결과】
▷결론
- 본문내용
-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의 실제 체결일은 1991. 2. 26.로서 당시 피 보험자가 소외 유풍 및 소외 윤은옥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외 윤은옥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원고 회사 및 소외 유풍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 이행 여부는 위 1991. 2. 2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원고 회사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윤은옥은 1991. 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유풍 및 소외 윤은옥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1. 2. 26.부터 1992. 2. 26.까지로 하였을 뿐 그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런데 윤은옥이 1991. 8. 26.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금 7,458,541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달 30.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및 다만 소외 윤은옥은 위 보험계약의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는 여전히 이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와 상의한 끝에 위 1991. 2. 26.자 선박보험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정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이 원고 주장의 1991. 2. 26.자 당초 선박보험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고지의무 이행 판단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료평가
- 감사합니다 ~ 잘쓰겟습니다
- fpzk8***
(2011.04.10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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