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 신용장 부가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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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관련 규정

1. UCP 500
2. UCP 600

III. 참고 사례

IV. 판례 분석

1. 쟁점 사항
2. 쟁점 1에 대한 검토
3. 쟁점 2에 검토
4. 쟁점 3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II. 관련 규정

1. UCP 500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a.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본다.
b.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각각 서류를 심사하여 그 서류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 통고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 7은행 영업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c.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다.

제 14조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
a.~c. 생략
d.
ⅰ.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은행은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지체 없이, 전신수단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서류를 송부한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행하여야 한다.
ⅱ. 그러한 통고에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동은행이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제시인에게 송부하고 있는지도 언급하여야 한다.
ⅲ. 그러할 때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송부은행에게 이미 행한 모든 보상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또는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유하거나 그 제시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
f. 생략

2. UCP 600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b.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뢰인과 불일치에 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14조 b항에서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또는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다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ⅰ.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ⅱ.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게 되는 각각의 불일치사항; 그리고
ⅲ. a) 은행이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또는
b)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수령하고 서류를 수리하기로 합의할 때 까지, 또는 권리포기를 승낙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수령할 때까지 발행은행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또는
c) 은행이 서류를 반송하고 있다는 것; 또는
d) 은행이 제시인으로부터 이전에 수령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
d. 제 16조 c항에서 요구된 통지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으로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행해져야 한다.
e.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제16조 c항 iii호 (a) 또는 (b)에 의하여 요구된 통지를 행한 후에,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f.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은행은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g. 발행은행이 지급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확인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이 조에 따라 그러한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은행은 이미 행해진 상환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그 상환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III. 참고 사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신용장대금】
[공2008하,135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시사항】
[1]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한정 유효)
[2],[3] 생략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서류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의 취지

【판결요지】
[1]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및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이 신용장 개설은행 등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 민법 제105조 / [2] 국제사법 53조, 어음법 제25조 제1항 / [3] 어음법 제29조 / [4]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민법 제105조 / [5]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공2001상, 12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공2002하, 1504) / [4][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공2001상, 128) / [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공2000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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