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인지세,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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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지세

1. 현 황

2. 평 가

3. 개선방안



Ⅱ. 주 세

1. 현 황

2. 평 가

3. 개선방안



Ⅲ. 출 처

본문내용
Ⅰ.인지세

1. 현황

1) 정의
(1)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 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 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2) 인지세는 1624년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사용, 그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級定額 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2) 과세대상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 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과세문서 및 세액
(1)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세액》
1~3천만원 2만원
3~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천원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천원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3천원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증서
나.「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1만원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 회원을 포함한다) 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1천원

나. 1천원

다. 3백원
10. 상품권
《권면금액》 《세액》
1~5만원 2백원
5만원 초과 4백원
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4백원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 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백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계약서
1만원
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1만원

나. 1천원

다. 2백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 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매일경제 http://mk.co.kr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곽태원, 우리나라 주세 정책의 개편방향, 계간 '세무사', 2004년 여름호, 2004
-서현수, 한국주류정책의 평가와 혁신전략, 경영과 회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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