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uc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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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배경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23. Air Transport Document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a. A bill of lading, however named,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must appear to:
a.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용선계약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 “그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제시된 서류의 표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과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용선계약선화증권뿐만 아니라 해양선화증권(ocean B/L) 또는 해상선화증권(marine B/L)등이 제시되더라도 이러한 선화증권상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으면 수리될 수 있다.



ⅰ. be signed by:
·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or
· the own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 the charter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harterer.
ⅰ. 다음 의자에 의하여 서명 되어 있는 것:
·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주 또는 선주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용선자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Any signature by the master, owner, char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master, owner, charterer or agent.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owner or charterer.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 중 누구를 대리하여 서명 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An agent signing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charterer must indicate the name of the owner or charterer.
선주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UCP 500과 달리 추가된 내용은 ‘용선자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이 추가되었다. 그 이유는 용선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선주가 운송인이지만, 용선운송에서는 선주뿐만 아니라 선주로부터 용선하여 운송인으로서 행동하는 용선자도 운송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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