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경북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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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되는 회계기준 개요

2. 기업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주요 비교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관련 문제

2) 이연법인세의 처리

3) 진료비삭감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자본계정의 분류

5) 의사인 대학교수인건비의 처리

6) 법정부담금의 인건비처리 여부

7) 국고보조금의 처리

8) 부대수익의 구분방법

9) 연구용 및 자선환자에 대한 진료비감면액의 처리

10) 진료비에누리와 할인의 처리

3. 경북대학교병원의 재무제표

3.1 요약대차대조표[고유사업]

3.2 요약손익계산서[고유사업]

4. 경북대학교병원의 재무평가

5. 개선사항

5.1 경북대학교병원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5.2 병원의 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적용되는 회계기준 개요

의료기관의 설립목적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실체는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이다. 법인형태의 병원은 의료법 이외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부속병원,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기타 재단법인사단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등 많은 종류의 병원이 있다. 이들 병원들은 설립형태에 따라 비영리성 여부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비영리조직이다.
하지만 병원도 하나의 경영조직이므로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익을 획득한다. 의료기관의 주목적 사업인 의료업은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병원회계는 1차적으로 영리회계와 유사한 회계처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른 비영리 조직체와는 달리 감가상각 회계를 실시하며, 발생주의 원칙의 적용 등 기업회계에서와 유사한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다른 비영리 기관과 달리 기금이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병원의 이윤채산으로 하나의 주머니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병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인 우리나라 법인형태의 병원은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설립주체가 개인인 개인병원은 소득세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병원은 외형적으로 공익성이 강조되는 비영리 조직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영리사업을 하는 이중적 조직체이다.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하도록 의료법 제 49조의2가 신설(2002. 3. 30)됨에 따라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제257호)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이 2003. 9. 15 제정되었다. 동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하되, 2004년도에는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 2005년도에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6년도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함(규칙 제2조 및 부칙)

2)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고, 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병원단위로 회계를 구분하여야 함(규칙 제3조)

3)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하고 그 계정과목을 정함(규칙 제4조, 제 6조, 제10조)

4)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규칙 제4조)

5)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따르되,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경우 사립학교의 회계연도(3월초 ~ 다음연도 2월말)에 따름
6)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6조)

7)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규칙 제11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 2007.7.27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제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개정 2007.7.27>) ①「의료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제3조 (회계의 구분)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 (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제6조 (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기본금변동계산서) ①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결산서의 제출)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부칙 <제257호,200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6년 1월 1일


부칙 <제409호,200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오성근, 병원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최만규, 병원회계학
손덕수,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박충환,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
이동규,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문상식 [외], 병원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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