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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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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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신촌Y대 경영대학 [사회경제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및 내용요약을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 재정마련의 방법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
1. 기금운용실적(누계)
2. 기금운용 내역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구조의 문제점과 최근 개악 조치
1. 국민연금기금 운용구조의 문제점
2. 연금기금운용체계의 최근 개악 조치
1) 어떻게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악되었는가
2) 국회에 처음 선보인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3) 기금관리기본법 개악의 핵심 내용: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권 장악
4)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Ⅵ.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 사업장 및 근로자
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3) 보험료 면세제도의 도입
2.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 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 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 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 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
5.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과 2층연금제의 도입

Ⅶ.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1. 납부예외자 축소

1) 사업장 및 근로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납부자예외자, 미신고자 및 보험료미납자의 대부분은 피용계층이며, 이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서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어 연금사각지대와 깊게 관련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관리함으로써 연금적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을 시급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야 하는 근거는 이들은 동일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형태의 변화로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98년 47.0% _> 99년 53.1%)에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가입자로의 편입 필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이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확대를 199년 10월에 실시하였고 , 산재보험도 2000년 7월부터 적용확대하였다. 건강보험도 2001년 7월부터 제한적으로나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였고, 앞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국민연금도 2003년 7월부터 건강보험확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장 및 근로자범위를 확대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많은 납부예외자가 소득신고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

납부예외제도는 연금제도 실시의 어려운 현실 여건 하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입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전국민연금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결과, 내외부적 여건의 미흡함으로 인해 납부예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다소의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는 또 관리부실 및 제도부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따라 납부예외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납부예외 사유의 제한 등 개선을 통해 납부예외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납부예외자로 관리해도 실익이 없는 즉, 근본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교도소 수갑자, 사회보호법에 의한 수용자, 행방불명자(거주지 불명), 성직자, 유학 등으로 인한 장기해외 체류자 등은 적용제외토록 한다. 다만, 이들 중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납부 예외자로 관리한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도 3년 이상 경과하여도 계속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소득활동개념을 강화하여 사업자등록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객관적인 소득관련자료에 의해 소득활동여부가 포착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과표 재산이 일정수준(예,: 2,000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의 전세금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포함)이상이고 동시에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주 중 납부예외상태에 있는 자를 ꡒ간주 소득활동자ꡓ로 규정하고 강제적으로 소득신고자로 전환하도록 한다. 위에서 열거한 간주 소득활동자들은 사실살 재산수준이 높아 부담능력이 충분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소득활동이 거의 확실시되는 집단이므로 강제적으로 소득신고자로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후적으로 과세관련자료가 발견되는 허위 및 불성실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즉, 소득이 발생하는 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적인 보험료 납부 기피자로 보고, 소급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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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할만하네요~좋은자료 감사!
  • tjgo***
    (2008.10.28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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