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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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따라서 조정과 달리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 어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위원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나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인 또는 사적 단체로부터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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