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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불일치(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ex. 농담)① 민법 107조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음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2) 허위표시(ex. 허위계약서작성, 08)① 민법 108조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세법4공통)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설명하고 본인견해를 제시할 것0k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에 의한 명의의 대여나 기타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원리나 규정상 당연히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서 사실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실지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9페이지 | 6,000원 | 2021.08.23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③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9페이지 | 2,000원 | 2021.06.17
표시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108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10페이지 | 2,000원 | 2021.06.13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12. 정답 ⑤실질적 주채무자와 금융기관이 서로 양해하에 제3자를 내세워 대출약정을 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13. 취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질문 Ⅰ: 甲으로부터 부동산
46페이지 | 2,000원 | 2021.06.13
통정허위표시2)취 소-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유동적 유효 -> 확정적 무효)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
14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표시의 효력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해 효력요건이 다투어진다.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진의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62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13. 취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질문 Ⅰ: 甲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인 乙이 丙의 기망에 의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A: 취소권에 대한 특별수권 여
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25회 기출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