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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인도,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우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갑은 을과
4페이지 | 5,000원 | 2023.05.06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임대차계약기간의 보호 시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최소한 2년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계약기간만
2페이지 | 500원 | 2007.10.23
임대차 계약에서 정해진 임대인의 권리와 의모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이다(법 제3조 2항).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는 때에 종전의 임대인이 아니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만 하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
2페이지 | 700원 | 2004.06.23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2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2차 개정에서 신설된 내용이다. 즉 종전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전,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4페이지 | 800원 | 2010.02.24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1. 주택임대차계약일반적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및 형
7페이지 | 2,000원 | 2023.08.0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받을수도 없고 경매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오피스텔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그 길로 오피스텔에 중개했던 중개업소를 찾아갔더니 중개업소에서 P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므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다고 사전에 이미 안내하였으며, 계약서도 업무용으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객실과 이에 관련된 시설, 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고 고객은 여관 경영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 여관에 투숙하게 되므로 여관 경영자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주택시장]주택시장의 현황,불안요인, 주택시장의 변화,안정,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주택시장의 전망,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분석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참고문헌Ⅰ. 개요주택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불안이다.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짝수해로서 전세시장의 파동이 우려된다.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실
10페이지 | 5,000원 | 2011.10.07
[계약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
계약3. 보증금의 효력1)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4)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5) 보증금반환 청구권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칙Ⅱ. 권리금1. 의의2. 효과(권리금 지급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보장)※임차권의 양도와 전대Ⅰ. 의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주택다. 임대한 부분 : 지층 제1호(대지지분 34.14㎡, 건물면적 33.24㎡)2. 임대차 계약 내용가. 계약기간 : 2007.11.18 ~ 2009.11.17(24개월)나. 보증금 : 10,000,000원다. 임료 : 월 250,000원3. 임차인의 임료 지급 현황가. 2008. 3.31 : 250,000원 지급(2007.12.18 해당 임료)나. 2008. 4 ~ : 임대인의 독촉에 따라 지연배상금과
8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