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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 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도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
2페이지 | 500원 | 2007.10.23
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3) 겸용주택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즉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겸한 주택을 겸용주택이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의하여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임대차 계약(1) 임대차의 의의여기서는 주택의
9페이지 | 1,400원 | 2007.02.13
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3) 겸용주택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즉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겸한 주택을 겸용주택이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의하여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임대차 계약(1) 임대차의 의의여기서는 주택의
15페이지 | 1,800원 | 2007.02.13
[상업등기] 상업등기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 등기법, 법인등기, 설립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규정, 예컨대 필요비 상황청구권(민법 제626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기간존속중이라도 그 계약을 행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640조)등은 주택임대차에도 그래도 적
11페이지 | 5,000원 | 2007.01.16
[계약법] 차임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
차임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Ⅰ. 보증금의 의의(a) 보증금(保證金)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 또는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을 담보(擔保)하기 위하여 임대차(賃貸借)계약체결시에 임차인(賃借人) 또는 제3자에 의하여
9페이지 | 1,100원 | 2005.08.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가 있어야 한다.-담보책임의 내용(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대금감액청구권 : 없음해제권 :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권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12페이지 | 800원 | 2004.12.15
1. 정의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이는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
1페이지 | 200원 | 2004.12.04
임대차기간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관행처럼 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임대차종료 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운 전제세입주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갈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
4페이지 | 500원 | 2004.11.02
주택의 전부 내지 일부를 전세 내지 임차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런한 서민층의 근로기회증대등 소득증대를 통한 구매력의 향상 조치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여야할 당면과제이지만,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긴
7페이지 | 0원 | 2004.05.19
주택의 전부 내지 일부를 전세 내지 임차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런한 서민층의 근로기회증대등 소득증대를 통한 구매력의 향상 조치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여야할 당면과제이지만,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긴
10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