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차임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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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증금의 의의

Ⅱ. 보증금의 증감(增減)청구권(請求權)

Ⅲ. 보증금의 회수

1. 보증금(전액)의 우선변제권

Ⅳ. 주택임차권의 승계

본문내용
Ⅰ. 보증금의 의의
(a) 보증금(保證金)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 또는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을 담보(擔保)하기 위하여 임대차(賃貸借)계약체결시에 임차인(賃借人)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임대인(賃貸人)에게 교부되는 금전(金錢)이다.
(b) 보증금(保證金)의 수수(授受)는 임대차계약에 부수되는 보증금계약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며 임대차계약에 부종한다.
(c)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수수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예컨대 매월지급되는 차임(월세)이외에 비교적 높은 액의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이때에 보증금은 그 이자가 월세와 함께 차임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구한말부터 전세(傳貰)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왔다. 이제도는 민법내에 수용되어 용익물권의 한 종류인 전세제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보통의 임대차와 다른점은 차임의 지급방법으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의 가액의 50%가 넘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교부하고, 임대차의 종료시에 이를 반환 받는 점이다. 여기서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전세금이 고액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이자로서 차임을 결제하게 되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전세금으로부터 이를 공제하게 한다. 따라서 전세금은 차임지급과 채무담보의 이중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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