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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당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한편 위 취업규칙상의 당연퇴
7페이지 | 1,500원 | 2009.04.10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4.10
[노동법] 위법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상 그 허가제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는 부당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사유로 될 수 있다. 2. 판례의 기본적 태도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
4페이지 | 1,000원 | 2009.04.10
[노동법]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 부당하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 경력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이력서 허위 기재의 경우, 사용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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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인사명령,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
인사명령,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1. 업무명령 위반사용자의 업무명령이 부당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반면에 업무명령이 정당하다면 그 거부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업무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
10페이지 | 2,000원 | 2009.04.10
[노동법] 제1차 해고의 취소와 제2차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2페이지 | 1,000원 | 2009.04.10
[노동법]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 연구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다. 비록 위 폭력사태에 있어서 참가인들이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총무부장인 참가인들이 조
11페이지 | 2,000원 | 2009.04.10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2.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 판단의 기준-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4페이지 | 1,000원 | 2009.04.10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1.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해고의 잘못에 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
2페이지 | 1,000원 | 2009.04.10
[노동법]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
해고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뚜렷한
4페이지 | 1,000원 | 200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