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6)
보상해 주어, 사업주가 임금의 부담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문제가 발생한 제도였다. 곧, 장애인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또한 영구적으로 계속 지급됨으로써 원래 목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의 성격이 변질되어 장려금의 실효
17페이지 | 1,700원 | 2013.03.29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문제점과 개선안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기속된다.
4페이지 | 2,000원 | 2017.07.14
보상하는 보험이다.1) 국내근재보험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산재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I. 들어가며1. 의의산재법상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2. 논점산재법상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평균임
3페이지 | 1,000원 | 2010.01.04
[노동법] 기업간 인사이동(전적, 전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법상의 사업주책임은 노무급부를 받는 전출기업이 책임을 지며, 산재법상의 사업주도 원칙적으로 전출기업이 되지만 양기업의 합의에 의해 원소속기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2. 전적의 경우(1) 원칙전적은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판례 역시 “양 기업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적하게
2페이지 | 800원 | 2009.06.09
산재법상의 사업주도 원칙적으로 전출기업이 되지만 양기업의 합의에 의해 원소속기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2. 전적의 경우전적은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므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물론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2페이지 | 500원 | 2009.11.04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따라서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이와 더불어 산재법과 산안법등의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의 소재
3페이지 | 1,000원 | 2009.08.1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계조정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 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 해지, 미흡한 재해보상 수준,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의를
19페이지 | 1,400원 | 2010.12.17
산재38②, ③).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근로자의 고의
6페이지 | 1,000원 | 2010.0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서비스법,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저, 공동체)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위원회가 하는 일①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②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12페이지 | 1,420원 |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