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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5페이지 | 900원 | 2015.05.29
국적국 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의 영토 내외에서 행해진 경우를 포함하되, 국가나 국제기구의 이해관계를 위협한다든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어느 국가의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작전의 형태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국가가 국제테러조직
2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국적을 부여한 국가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해는 주권 공백지대지만, 공해상의 선박은 국적국의 전속관할권이 미친다는 것이다.이 논리 때문에‘선박은 움직이는 영토다’라는 명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당시의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사상은 중상주의였다. 그것은
20페이지 | 2,100원 | 2015.03.29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들은 박해를 피해 결국 자신의 국적국이나 지금까지 살던 국가 밖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들은 난민이라 부른다.난민의 개념정의는 이미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34페이지 | 3,200원 | 2015.03.29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 의 결과로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국적, 특정사회집단에 소속, 정치적 의견의 다섯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d.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대한 공포때문에 국적국을 떠나
5페이지 | 900원 | 2015.03.29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사상개조, 강제노동 등의 박해를 받는다. 탈북자들에게도 당연히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이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북한이탈주민연구 - 북한 이탈 주민의 중국 내에서의 난민 지위 부여에 관한 연구 - 중국 국내법의 근거 및 제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적국(1국가의 국민인 경우) 또는 상주국(무국적자인 경우)에서 외국으로 탈출하여 비호(또는망명, asylum)를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란,국적을 가진 자가 자국이나 거주지 바깥에 위치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 있는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국적을 매개로 국제법 질서와 만나게 됨이 보통이다. 해외에서 개인이 위법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함이 원칙이며, 국적국은 해외에서 귀환하려는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3) 외교사절 등 특별한 보호를 받는 외국인일반외국인과는 달리 외교사절, 영사 등은 특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자영업노동자 등으로 세분하고 있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