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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약으로서 본 조약을 51년 채택했다. 조약은 54년 발효됐다. 조약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의 염려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원하지 않는 자, 귀환을 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
14페이지 | 6,500원 | 2013.10.07
국적국의 외교관과 접촉하는 권리가 있다.다음으로 정규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자유로서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퇴거강제의 제한, 퇴거강제절차에 있어서 절차상의 이의제기권의 보장이다.그리고 정규체류자 가운데 노동허가고용허가를 보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6
국적국 밖으로 탈출ꡓ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을 이탈한 직접적 동기는 대부분이 식량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설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전향적 자세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더라도 난민부여 결정을
7페이지 | 5,000원 | 2013.08.05
국적국, 거주국, 범죄지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소추를 꺼리는 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른바 송환 아니면 처벌(extradicate of punish)의 원리가 그것이다. 즉 송환의무가 거주국에 부과됨으로써 이들 처벌의 실효성이 나
9페이지 | 5,000원 | 2013.07.30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
21페이지 | 1,900원 | 2013.04.11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20페이지 | 1,900원 | 2012.09.20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27페이지 | 2,500원 | 2012.09.20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27페이지 | 2,500원 | 2012.09.20
국적국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환경난민(Environmental Refugee)’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엔 난민 협약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난민헌장에는 ‘환경난민’이라는 용어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난민 헌장에 규정된 ‘공식난민(treaty-defined refugees)’은 인종,
9페이지 | 1,400원 | 2012.08.06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러 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제 2조). 이 협약은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즉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
15페이지 | 3,000원 |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