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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의붓아버지를 식칼로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위의사“를 인정하면서 ”상당성“의 요건을 결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대판 1992. 12.2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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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6. 1. 21, 85도2339 참조.벌써 중지미수는 성립할 수 없고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가 인정된다. 실행행위로 이미 기수에 도달했거나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행위자의 범행이 구성요건에 아예 속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예상밖으로 강간 내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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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에 의해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한 경우에 인과관계론에서 조건설이나 합법칙적 조건설을 취하면서 객관적 귀속론으로 조건설(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입장도,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례 대판 1982. 11. 23, 82도 1446(강간을 당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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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때에는 제297조와 제135조가 적용되고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와 성범죄와는 죄질과 상황․행위양태를 달리하므로, 양자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통설). 박상기, 앞의 책, 638면; 이재상, 앞의 책, 674면, 김일수, 앞의 책, 583면나. 폭행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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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1.12, 94도2781(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긴급행위라 할 수 없다.)위난상황은 현존하여야 한다. 이는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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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을 때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6.9. 2000 도 1253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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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8. 4. 30, 68도407; 대판 1971. 4. 6, 71도311; 대판 1986. 1. 21, 85도2411: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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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4.26, 96도485) 는 이 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살인죄가 흡수되고, 다만 존속살해죄나 강도살인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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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1. 3. 9, 70도2536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 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바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개별독립범죄설의 입장에 있는 판례 대판 1970. 1. 27, 69도 225로 나뉘고 있다. 하지만, 필요적 공범관계의 입장의 판례도 필요적 공범관계가 있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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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나 강도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다. 原因行爲의 不判明상해의 결과는 발생하되 상해의 원인이 된 가해행위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각자가 자기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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