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3)
강간하려다가 아는 사람이어서 포기하고 도망한 경우 - 아는 사람이라 고발 시 신고될 것을 두려워 함 => 장애미수예)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여자가 설득하여 포기한 경우 - 범의의 상실 => 중지미수* 판례는 공포에 의해 중지한 경우에 이를 장애미수로 인정한다. ○불능미수(형법 제27
37페이지 | 2,000원 | 2007.03.14
대판 1999.11.26, 99도1904)c. 절충설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범죄사실의 일부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③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기소강간죄의 고소가 있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죄로 공소제기 허용(적극설)※ 문제
27페이지 | 1,500원 | 2007.02.27
대판 200.4.25, 2000도223) ․ 아동혹사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이다.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59페이지 | 3,400원 | 2007.02.23
[졸업논문][법학] 협의이혼제도와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
강간 또는 강간미수는 동시에 夫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대판 1965. 11. 9, 65 다 1582․1583, 집 13권 2집 민 217면은 처에 대한 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 것이 되므로 남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그 여성에게 夫가 있다
46페이지 | 4,800원 | 2007.01.31
강간을 범죄로 보고 있지 않다. (대판 1970. 3. 10. 70도29) 현실적으로 부부간 성폭력은 폭행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은 자녀에게로 향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 내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26페이지 | 2,600원 | 2006.12.28
대판 1985.6.11. 84도 1958) 여기서 대법원은 아직 출산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이 성문법 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존치론자들은 헌법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10페이지 | 1,400원 | 2006.12.22
대판 1987.1.20, 85도221, 대판 1976.7.13, 75도1205이는 긴급피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본질적 우월 관계가 있어야 하나,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침해이익과 보호이익이 동가치인 경우에는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
26페이지 | 2,600원 | 2006.11.22
대판 1963. 2. 28, 62도 241; 대판 1967. 9. 19, 67도 988에서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의 근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참고문헌1. 이상목외, “한
15페이지 | 2,100원 | 2006.09.25
대판 2005.5.13 2004다 1899에 따르면 간통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간통한 부녀 와 그 상간자가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간통행위도 배우자에 대하
26페이지 | 2,000원 | 2006.06.17
대판 1996.6.11,96 도 791)b.행위객체 행위객체는 부녀이며, 부녀인 이상 기혼•미혼•성년•미성년을 묻지 않는다. 심지어 전혀 성교능력이 없는 유아라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면 강간이 된다. 음행의 상습이 있는 자 매춘부 또는 행위자와 종전부터 성관계를 가졌던 부녀도 이 죄의 객체가 될 수 있
22페이지 | 2,000원 | 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