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매각 인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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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시장 획정

(1) 관련 상품시장 획정
(2) 관련 지역시장 확정

2.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1) 독점규제법의 경쟁제한성 추정
(2)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3. 예외 인정가능성 검토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여부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3) 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2005년 4월 1일, 진로의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증권은 하이트 맥주와 교원공제회 컨소시엄을 진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진로가 이미 소주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가 예상되었던 터에, 과점 시장인 맥주시장의 1위 업체인 하이트 맥주가 3조 1600억이라는 고액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를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하이트 맥주는 인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진로 인수에 대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진로 실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매각의 종국적인 성공 여부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7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판단 문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바, 관련시장의 범위 획정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아울러 시장의 지리적 범위도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가져오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공정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기업결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유, 즉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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