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청소년 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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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여는 글

2.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

2.1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2.2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대한 평가

3.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3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3.5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4.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4.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4.2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4.3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5. 닫는 글
본문내용
1.여는 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율이 매년 높아져 감에 따라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10,417건으로서 1993년 5,298건보다 10년사이 2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 20세 이하의 청소년 강간 피해자는 2,012명으로서 이는 전체 강간 피해자의6,034명의 33.3%에 해당한다.
청소년 성범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1월 14일 국회에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1일 법이 시행되었으며 2001년 3월 7일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등에 신상을 공개키로 확정하였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는 아래의 5가지에 속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위원회가 심위를 거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청소년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대검찰청, 국방부 등 관련부서에서 제출받는다. 그 후의 과정은 ① 제 1차심의 ->② 당사자의 의견접수 -> ③ 재심의 -> ④ 확정 ->⑤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 ⑥ 공개집행 등으로 이루어지며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공개하게 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8월 자료 참고.

이러한 신상공개 집행은 2001년 8월 30일 1차 공개를 시작으로 현재 7차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는 신상공개 제도가 설립되었을 당시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것으로써 2001. 7. 23. 서울 행정법원에서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데 이어서, 위의 가처분 신청자가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이중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제5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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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4 2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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