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론] ‘운전자’와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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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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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와 ‘버스 운송회사’에 대한 책임의 성립여부
2. ‘버스 운전자’에 대한 책임 성립여부
3. ‘버스 운송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4. ‘사안’의 해결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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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책임 성부
1>성립여부
운전자와 청구인은 여객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청구인이 내려야 할 곳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청구인은 요금을 치룰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승객이 정류장에 안전히 내릴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버스를 내리는 순간에 발생한 사건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은 운전자가 정류장에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주의 의무 위반 여부(운전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운전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정류장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황에 검토해 보건대,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이라 표현만을 설시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6차선이라고 가정해 보자, 첫째, 만약 버스 운전사가 버스 정류장이 있는 3차선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내려주지 않고, 그 당시 교통상황이 복잡하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2차선이나, 1차선과 2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승강장이 아닌 도로에 내려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가 났다면, 이는 명백히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둘째, 버스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과 안전하게 차를 정차시켰고,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 발을 온전히 땅에 디디기 전에 오토바이가 하차하는 문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고가 났다면, 이때도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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