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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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필요성

제 2 장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II.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제 3 장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I. 법률주의
II. 소급효금지의 원칙
III.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IV. 명확성의 원칙
V.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는 라틴어인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로 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1801년 독일의 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죄형법정주의가 로마법에서 인정된 원칙은 아니다. 구성요건의 개념이 없었던 로마의 의사형법하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었으며 소급에 의한 처벌도 허용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18세기에 제정된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 8조가 `누구든지 국법 또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이래, 1787년의 미합중국 헌법 제 1 조 9 항이 `어떤 형사사후법도 제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8 조에서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함에 의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그 중요한 파생원리인 형사사후입법금지의 원칙이 확립됨에 이르렀다. 그 후 미국에서는 1791년의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5 조가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 의하여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1810년 나폴레옹형법 제 4 조에 규정되어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의 승리와 함께 유럽 각국에 파급되었으며, 현재 세계 각국의 헌법 또는 형법에 규정됨으로써 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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