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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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Ⅲ.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Ⅳ.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Ⅴ.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Ⅵ.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신속절차 부분
1)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
2) 선고형의 상한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확보
4) 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8) 기타 문제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송구조에서 절차이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판결전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사실인정문제에만 주로 중점을 두었을 뿐, 양형 및 양형절차에 대하여는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6조에 법관에게 피고인의 보호관찰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년 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제한적인 범위에서 최초로 판결전조사의 가능성이 조문화되었다.




≪ … 중 략 … ≫




Ⅱ.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 내지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결국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에서 발달한 판결전조사제도를 우리와 같은 소송구조하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곤 한다.
이에 우리의 형사소송구조를 살펴보면, 구형사소송법이 대륙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하재홍 /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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