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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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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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수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2.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형성의 배경
(1)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상대주의로서의 민주주의
(3) 상대주의로서 민주주의의 극단화의 문제

Ⅱ. 독일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과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1) Weimar공화국과 Nazi의 경험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3) 서독 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2.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의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발전
(1) 제1기 : 사회주의 제국당 위헌 판결 (SRP-Urteil ; BVerfGE 2, 1)과 서독 공산당 위헌 판결 (KPD-Urteil ; BVerfGE 5, 85)
(2) 제2기 : 군인판결(SoldatenbeschluB ; BVerfGE 28, 36)과 도청판결(Abhor- Urteil ; BVerfGE 30, 1)
(3) 제3기 : 급진주의자 판결(RedikalenbeschluB ; VCerfGE 39,334)
(4) 독일판결례의 평가
(5) 최근의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청구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내용
1. 핵심적 보호가치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가치상대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

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구현
1. 일반적 제도 : 독일의 경우
2. 기본권실효제도
3. 위헌정당해산제도
4. 공직자취임금지제도

Ⅵ.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Ⅶ. 대한민국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2)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
(3) 기본권 제한사유
2.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판결례
3. 결어 : 한국 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 참고문헌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이 과연 한국헌법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하여 무엇보다 다음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전체주의에 대립하는 민주주의의 자기이해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갖는 보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나치와 같은 극단적 형태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온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도 민주주의의 형식을 이용한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의 분단과 대치라고 하는 상황도 아직 종료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실정헌법상으로도 정당해산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할 헌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과 달리 독일에서와 같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전무하다.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주주의가 제한되어 왔던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 남용내지 악용될 소지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과거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나 독일의 반전체주의 원리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상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등치시킴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권의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말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상정한 민주주의의 적, 자유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파시즘적 군부독재에 의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사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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