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육론 민주주의와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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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에서 권위는 필요하며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민주사회에서의 정치권위의 질과 정당성은 비민주사회의 정치권위와 달라야 한다. 민주적 권위는 단순힌 ‘복종(obedience)’을 요구하는 권위라기보다 ‘설득(persuasion)’을 위한 권위로서 도전과 비판에 열려 있는 권위이며, 이른바 ‘반론권(contestability)’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권위다. 또한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권위다.
많은 민주주의 모델이 존재하지만 이 모두를 관통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비전이 있다면, 바로 ‘국민에 의한 통치(rule by the people)’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집합적 의미에서 ‘통치의 주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개별적 차원에서 보면 ‘통치’와 ‘피통치’ 사이의 간극은 남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 권위의 모델인 ‘대리인 모델(agency model)’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대리인’이나 ‘하수인’이 된다는 점에 있다. 민주적 대리인은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다수의 주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독특한 범주의 ‘공동대리인’이다. 그러므로 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리인은 어느 누구의 대리인도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민주주의의 권위는 ‘닫힌권위’가 아닌 ‘열린 권위’이어야 한다. 열린권위는 또한 전문가 권위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Ⅰ. 민주적 대표자의 권위
선거에서 시민들의 손에 의하여 뽑혔다는 것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특성이다. 또한 일정한 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성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권위의 근거가 ‘절차주의(proceduralism)’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차주의만으로 권위의 정당성이 충분히 방어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당선 이외에 진정으로 시민들의 ‘공공선(common good)’이나 정치적 ‘선(political good)’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대표자인가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즉, 사람들은 정치권위가 올바른 절차에 의해 출현했는가 하는 문제 못지않게 그 권위가 산출하는 ‘선’이 무엇인가, 혹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권위정당성의 준거로 삼는다.
Ⅱ. 통치와 피통치에 관한 두 가지 관점
통치와 피통치에 관한 두 가지관점은 잘못된 통치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방어적 민주주의(protective democracy)’와 시민들의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로 구분된다.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은 민주주의적 통치란 시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좋은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체제인데 반해 참여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통치의 직접적인 주체가 돼야함을 말한다. 저자의 관점은 이 둘을 양자택일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이를 보완하는 관점을 채택할 때 시민들은 비판적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함이 도출되며 정치참여가 시민생활의 면에서 다른 것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선(highest good)’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된다.
Ⅲ. 전문영역으로서의 권위영역
민주사회라고 해도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엄연해 구별된다. 그 이유는 4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참여민주주의가 만개한 사회에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권위적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국가의 필요성, 정치권위의 필요성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공공재의 문재(public goods problem)’나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각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위일 지라도 공공악이 될 수도 있다. 다원적 가치 사이에서 통일된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에 정치권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사회의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는 일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전적으로 시간을 투여할 사람이 요구된다. 이것은 마치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분화된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상기의 논리가 통치의 영역을 피통치와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옹호하기 위한 실천적인 논리라면, 보다 철학적인 논거도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설파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정확한 진단인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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