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차별의 권력에 관한 고찰(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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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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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새로이 부각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였다. 권리가 대두되면서 사람들은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력이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권리의 침해를 느끼고 격렬히 저항할 것이었다. 폭력과 같은 방식으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낼 수는 없었다.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은 은밀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어떤 수단에 의해 행사될 것인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쉬이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한 것, 관심에서 벗어난 것은 그 자체로 은밀하다. 어떻게 무감각해 질 것인가, 권력은 제도 속에 내재되는 것에서 그 대답을 찾았다. 제도는 권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기에도 안성맞춤인 수단이었다.
규율 중심 조직의 소규모 형벌 구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법체계와는 별도로 미시단위 행위의 평가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규율 중심 조직의 특징이었다.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칙 위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일체의 사항, 모든 일탈행위였다. 기준 미달이라는 막연한 내용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은 일탈행위를 없애도록 기능하며, 따라서 그 벌은 본질적으로 교정하는 역할이 되어야 했다. 즉, 처벌도 일종의 훈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규율에 있어 처벌은 보상과 제재라는 이중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다. 훈련 과정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처벌이 아닌 바로 이 체계 자체이며, 처벌은 가능한 한 적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성취에 대한 보상의 제도이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서열이나 등급을 나누고 차등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참여를 고취시키는 것,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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