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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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위탁매매인
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② 타인의 계산(경제적 효과) : 매매의 손익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③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대법원 2008. 5.29. 선고 2005다6297 【채권양도절차이행】[공2008하,895]

법률관계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 (내부관계)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선관의무
2. 통지의무 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위탁물 하자통지의무 와 처분의무
5.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대법원 1996. 1.23. 선고 95다39854 판결 【물품대금】[공1996.3.1.(5),667]
판시사항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경매권
5. 개입권

법률관계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 (외부관계)
[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4. 위탁물 하자통지의무 와 처분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상법 : 발송주의)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지시수령이 불가능하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매매인은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공탁, 전매, 경매)
5.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5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위탁매매인에게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여기서 법정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은 위탁매매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이다.
<요건>
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② 채무의 급부가 대체이행이 가능한 성질의 것
③ 임의약정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이행담보책임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어야 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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