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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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의의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Ⅲ.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 사자
2. 대표
3. 간접대리
4. 간접점유
5. 제3자를 위한 계약
6. 위임

Ⅳ.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본문내용
Ⅲ.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 사자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두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대리에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인데 대해서(대리인행위설), 사자의 경우에는 효과의사의 결정은 본인이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2. 대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을 대표(代表)한다. 법인은 법인의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간접대리
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행위자(간접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4.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효과인 점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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