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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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II. 제척
1.개념
2.이유
3.절차
4.효과
5.간과판결
III.기피
[사례1]
소송대리인과 혼인, 친족, 친구관계에 있는 때에도 기피이유가 되는지 여부

I. 문제의 소재
II. 기피이유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1.의의
2.기피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III. 제척이유 이외의 사유(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가 기피이유가 되는지 여부


1.긍정설
2.부정설
3.검토

IV.사안의 해결
1.개념
2.이유
3.절차
4.효과


[사례2]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정지 중에 한 행위의 위법성과 치유
I.문제점
II.학설
III.판례
IV.검토
V.해결
IV.회피
1.개념
2.이유
3.절차
4.효과와 간과판결

본문내용
1.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는 법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시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제척

2.1. 개념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이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2.2. 이유
1호.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호.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대법 1965. 8. 31. 65다1102]

4호.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호.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11.4. 69그17]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12.27. 자 91마631]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3. 절차
제척이유가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조사결과 제척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면 당해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제척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2.4. 효과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지판은 확인적 성질을 가진다.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은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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