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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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에 대한 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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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3.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논란
4. 국가보안법 존치론
5. 국가보안법 존치론 입장
6. 폐지론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무고·날조(제12조) 등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인정되는 형사소송상의 특칙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구인(拘引)과 유치가 가능하다(제18조)는 점이다. 구속 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각 10일씩 연장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보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형법 제51조(量刑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공소를 보류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할 수 있다(제20조).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의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여야 및 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하자는 앞의 주장은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의 당론이고 후자는 한나라당의 당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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