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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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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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문제
2. 국가보안법 폐지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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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문제
국보법은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남한의 당시 상황에서 좌익활동과 반 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해방 이후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한다는 점과 공산주의자 소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태생적인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전에도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국보법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폐지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었지만 6·25전쟁 이라는 극한 상황 덕분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국보법은 개정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수차례 드러냈다. △1958년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 시키고 3차 개정 안을 통과시킨 2.4 파동 △1980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하여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 6차 개정안이 가결된 사건 △1991년 제7차 개정 안을 야당 의원들이 심의·표결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불과 35초 만에 통과시킨 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보법이 대한민국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단체'로 간주,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이 '국보법의 칼'은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인권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또한 그들은 한술 더 떠 1961년 반공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누구든지 반국가단체와 비슷한 주장을 하기만 해도 고무(찬양죄)로 붙잡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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