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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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사형이란 말 그대로 형벌중 죽이는 형벌이다. 사형은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면서(국가가 시작되는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법의 최고형이라는 악명과 함께 사형은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인식되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도주의적인 형벌이 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에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한다. 만약 사형이 자신에 직접 맞닿은 사안이라면 과연 우리는 사형을 지지할수 있을까?
또한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 있다. 특히 근대이전의 봉건시대에 있어서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형에 인정되고 있었고 사형의 집행도 잔인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살인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보다 법관에 의하여 살해된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래 계몽주의 사상에 의하여 등장한 합리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삼고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생명권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베카리아에 의하여 사형폐지론이 주장된 이래 사형을 제한 내지 폐지해야 된다는 소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를 살펴본다면 해방 후 우리나라는 건국 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 없이 이를 자 명한 것으로 받아 들여 사형을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으며, 개폐가 논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4개 죄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도 많지만 그 신고율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군사 법원의 실태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일반 법원에서는 매년 평균 약 20건 정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형제도폐지에 찬성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손꼽을수 있는것은 바로 인간생명존중이라 한다. 우리는 수업시간 중에 인간의 기본권 그 중 생명에 관한 기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웠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파렴치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명은 신성한 것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단지 이 하나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그 사람의 죄는 분명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죄인 역시 그에 해당하는 벌은 받아야 할 것이다. 죽음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든지 평생 사회봉사라든지 등의 평화적인 방법과 또 그 죄인을 교육을 통해 개조시키고 참회시킴으로서 개과천선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흉악범의 생명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사회 정의를 무시할수 있을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물론 흉악범 한사람의 인권과 생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한사람만의 생명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참히 희생되어버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은 무엇으로 보상될수 있을까?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의 생명을 뺏는 일은 필요 악이라고 한다. 법은 원래 사회존속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형제도를 없앤다면 이 사회는 혼란해 질 것이다. 그리고 죄인은 자신의 죄에 걸맞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두 번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바로 범죄예방효과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유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예방효과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사형제도가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심리학적 연구결과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형제도 유지론자들은 사형은 교화나 일시적 격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형벌수단으로 강력한 범죄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헌법 제판소에서도 사형제도는 합헌임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반대론을 폈다고 하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흉악범에만 사형을 내렸을 뿐 남발한 적은 없으므로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오판가능성을 들수있는데, 폐지론자들은 다른 형벌의 경우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징역을 살고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후에 무죄라는 증거가 밝혀져도 되돌릴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심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로 폐지론자들은 가해자 가족의 고통을 꼽고 있다. 사회정의도 중요한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그런감정으로 해선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별반 다를게 없을 것이다. 살인과 같은 죄는 계획성도 있었겠지만 아무런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참히 고통받고 죽어간 피해자는 어떠했을까..
다섯 번째로 전반적인 요즘 경향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없애고 있다. 사실 오늘 날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86개국인 반면에, 그것을 폐지한 나라는 109개국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지난 10년 간 30여 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 모든 가맹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철폐했다. 앞으로 이 조직에 가맹하는 조건의 하나로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사형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띄고 있으며 사형제도 자체가 하나의 시대적 착오라고 보고 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의 한 논문을 보면 1993년 한 해 동안만 18,000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나, 지난 20년 동안 사형은 300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한다. 오늘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 전용 감방에 들어간 죄수가 2,500명이 넘으나, 올해엔 50명 미만만 실제로 형을 받았으며 이는 한 해에 15,000~20,000 명이 살해당하는데 반해 사형은 50건도 집행되지 않는 셈이라고 한다.
사형제도는 타인을 죽이거나 그에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그런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자는 인간으로써의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존재만 하지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 되는 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로 인해 정해진 그 법을 어긴다면 누굴 믿고 살아가겠는가?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는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인권이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제도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국가도 그런 사람들을 모두 감당해내기 힘들다.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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