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처분권주의]
Ⅰ. 서 론
Ⅱ. 처분권주의
1. 의 의
2. 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질적동일
1) 소의 종류․순서
2) 소송물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동일
1) 양적상한
2) 일부인용
Ⅲ. 절차의 종결
Ⅳ.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처분권주의에 대한 송진섭, 인득열의 私見

[변론주의]
Ⅰ. 서 론
1. 의 의
2. 근 거
3. 기 능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제한 / 배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 참고사항

[석명권]
Ⅰ. 서 론
1. 의 의
2. 내 용
3. 석명처분
Ⅱ.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석명
3. 판례
Ⅲ. 사례 및 판례


● 변론주의에 대한 이기수, 최영진의 私見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질적 동일(質的同一)
1)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해도 원고의
법률상의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나 신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원고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는 단순히 공격방법내지 법률적 관점에 불과하고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주장과는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단하여도 원고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소의 종류․순서
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특정한 이행, 확인,
형성 등 소의 종류에 법원은 구속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3) 제203조의 예외
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제2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의 경계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분할방법 등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판 례(대판 1993.12.7. 선고 93다 27819, 동 1991.11.12. 선고 91다27228 등)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 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 질적 동일성이 인정된 판례

● 판 례(대판 2001.6.12. 선고 99다20612, 동2001.9.4. 선고 2000다66416)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판 례(대판 1998.11.27. 선고 97다41103)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질적 동일성이 부정된 판례

● 판 례(대판 1997.4.25. 선고 96다32133, 동 1996.5.10. 선고 94다35565, 3557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기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참고문헌
고시연구원.민시사소송법. 안재인,이우백 著 279쪽 석명권
삼영사. 제5판 신민사소송법169쪽 석명권 , 김공식
한빛지적소유권센타.민사소송법 감명수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 이시윤 • 조관행 공저 (두성사)
법원직 민사소송법 - 이희억 편저 (새롬출판사)
민사소송봅강의 4판 -전병서 저 (법문사)
고시학회21 민사소송법 - 정창교 편저 (법무사)
LOGOS민사소송법 - 이준현 편저 (도서출판 박문각)
신민사소송법(제3판) - 이시윤 저
법제처.http://www.moleg.go.kr/
NAVER 카페 - cafe.naver.com/tyfamilly07
http://kr.blog.yahoo.com/portf_olio/64.html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제약하고(회사관계소송에서 청구의 인락, 화해 등의 제약, 주주의 대표소송에서의 소취하,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의 제약(상법403조6항),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소의 취하, 청구 포기, 소송상 화해의 제약(증권관련집단소송법35조))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법12조,17조,행정소송법26조).둘째, 충실하게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으로 제소권자를 한정하고 있다(상법 236조,328조,376조, 민법 819조

  •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방향, 과제 분석(다양한 소송 사례)
  • 민법규정은 점차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방만하게 자국의 국제관할권을 인정하여 오던 미국 또한 사법부담을 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관할 분배의 무게중심이 사법보호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이익으로부터 그러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인적 이익으로 그 의미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입법론적 제안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섭외적 가사사건의 특성상 국제관할 분배에 있어 국적연결점이 채택

  •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법적검토(민사소송법)
  • 변론주의의 형식적 적용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적정․공평한 재판을 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법치국가의 이념의 민사소송법적인 발현이다.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꾀하기 위한 법원의 의무이기도 하다(통설). 이를 법원의 의무라고 볼 때에는 석명의무라고 부른다. 석명권․석명의무는 심판대상의 특정, 처분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분권주의

  • [법학] 상고(上告)
  • 민법 제750조/ 나.제763조,제396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나.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공1991, 1068)【전 문】【원고, 피상고인】 박금안 외 2인【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월성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0.15. 선고 90나1990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일반적

  • [한달합격]경비지도사(법학개론) 알짜요약자료
  •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문법만이 법원이 되고 불문법은 배척된다(죄형법정주의). 상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보충적 법원이 되며(상법 1조), 행정법 등 성문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법 분야에서는 관습법(행정선례 등) 판례법 조리 등이 법원이 된다. PLUS+법원이란 법의존재형식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