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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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처분권주의]
Ⅰ. 서 론
Ⅱ. 처분권주의
1. 의 의
2. 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질적동일
1) 소의 종류․순서
2) 소송물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동일
1) 양적상한
2) 일부인용
Ⅲ. 절차의 종결
Ⅳ.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처분권주의에 대한 송진섭, 인득열의 私見
[변론주의]
Ⅰ. 서 론
1. 의 의
2. 근 거
3. 기 능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제한 / 배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 참고사항
[석명권]
Ⅰ. 서 론
1. 의 의
2. 내 용
3. 석명처분
Ⅱ.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석명
3. 판례
Ⅲ. 사례 및 판례
● 변론주의에 대한 이기수, 최영진의 私見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질적 동일(質的同一)
1)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해도 원고의
법률상의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나 신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원고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는 단순히 공격방법내지 법률적 관점에 불과하고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주장과는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단하여도 원고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소의 종류․순서
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특정한 이행, 확인,
형성 등 소의 종류에 법원은 구속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3) 제203조의 예외
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제2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의 경계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분할방법 등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판 례(대판 1993.12.7. 선고 93다 27819, 동 1991.11.12. 선고 91다27228 등)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 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 질적 동일성이 인정된 판례
● 판 례(대판 2001.6.12. 선고 99다20612, 동2001.9.4. 선고 2000다66416)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판 례(대판 1998.11.27. 선고 97다41103)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질적 동일성이 부정된 판례
● 판 례(대판 1997.4.25. 선고 96다32133, 동 1996.5.10. 선고 94다35565, 3557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기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 참고문헌
-
고시연구원.민시사소송법. 안재인,이우백 著 279쪽 석명권
삼영사. 제5판 신민사소송법169쪽 석명권 , 김공식
한빛지적소유권센타.민사소송법 감명수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 이시윤 • 조관행 공저 (두성사)
법원직 민사소송법 - 이희억 편저 (새롬출판사)
민사소송봅강의 4판 -전병서 저 (법문사)
고시학회21 민사소송법 - 정창교 편저 (법무사)
LOGOS민사소송법 - 이준현 편저 (도서출판 박문각)
신민사소송법(제3판) - 이시윤 저
법제처.http://www.moleg.go.kr/
NAVER 카페 - cafe.naver.com/tyfamilly07
http://kr.blog.yahoo.com/portf_olio/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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