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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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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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의(1p)
1. 반소는 독립의 소이고 방어방법이 아니다
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반소의 당사자)
Ⅱ. 모습(3p)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2.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실익
Ⅲ. 요 건(4p)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하고 변론종결 전 이어야 한다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Ⅳ. 절차와 심판(8p)
1. 반소의 제기
2.반소요건 등의 조사
3. 본안심판
- 본문내용
-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반소제기
甲 <------------------------- 乙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2)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인용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하여 해제조건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다. 예컨대,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인용에 대비하여 피고가 잔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본소가 이용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반소에 있어서는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운명을 같이하여 소멸하며, 본소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반소에 대한 원고의 재반소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소송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와 반소제도의 취지상 요건을 갖춘 재반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통설은 견련관계에 있는 청구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이를 허용한다. ex) 원고가 매매대금지급의 본소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계의 항변을 하고 상계가 부적법하여 가학되는 때에 대비하여 반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원고는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도는 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재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2.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실익
단순반소의 경우 본소청구의 인용기각과 관계없이 반소에 대해 독자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반소청구의 운명이 본소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 반해,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청구가 각하 취하되면 반소청구도 소멸된다.
Ⅲ. 요 건
제269조 (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관련성을 요하게 함은 변론과 증거조사를 함께 실시하는데 편리하고 나아가 심리의 중복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와의 상호관련성이라 함은 양자가 소송물 혹은 그 대상․발생 원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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