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왜 위헌인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민법 제 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규정의 개정
2. 동성동본금혼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
3. 동성동본금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4.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5. 성(姓)이나 본(本)이란 무엇인가?
6. 어디까지가 8촌 이내의 혈족인가?
7. 우성학적 반대론의 허와 실
8. 결론 I
9. 결론 II
참고
1. 성과 본이 전혀 달라도 전래의 관습으로 동족이라 해서 혼인하지 않는 성씨가 있다는데?
2. 본이 다르더라도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데?
3. 동성동본금혼 폐지 등 [민법 개정안] 법사위 공청회
- 본문내용
-
3. 동성동본금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동성동본금혼제가 폐지되고 합리적인 범위내의 근친혼 금혼제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동성혼금혼제 폐지를 반대한 이유로 숙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성동본금혼제는 고대로부터 선대로 통한 관습으로 현재까지 내려온 제도로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리고 이것은 부인되더라도 조선에 이르러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강화된 이 제도는 적어도 600년 이상 지켜온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관습이므로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둘째 혼인제도는 남녀의 자유 의사에 기한 결합이지만 관습 도덕 종교등 사회규범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혼인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단순한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 아니라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회고유의 전통풍속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다라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풍속에 강하게 지배되는 보수적 역사적 성격을 띌 수박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위헌성을 합리성이나 논리성만으로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혼인에 관한 특례법은 자녀가 격는 취학과 사회활동 등의 면에서 심각한 번뇌와 수모를 구제하고 아울러 사실상 혼인한 당사자들에게 온정의 손기를 건낸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넷째 헌법 제 37조 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곡곡복리 등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관계의 질서는 사회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혼인관습을 법제화 강제화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이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따라서 이 법률조항에 위반일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형벌권 발동이나 혼인이 당연 무효에 가지는 이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방법의 적절성 법익 침해의 균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섯째 행복추구권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한계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4.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동성(同姓)이란 성이 같다는 말이고 동본(同本)이란 본이 같다는 말입니다.
성이 같더라도 본이 다르면 동성이본(同姓異本)이며, 본이 같더라도 성이 다르면 이성동본(異姓同本)입니다.
그러나 간혹 주변에서 성이나 본이 달라도 한 혈족으로 여긴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도 되며, 오직 나와 혼인하려는 상대방의 호적등본이나 호적초본에 나타나는 것으로써 성이 같으면서 본까지 같은 것이 동성동본이며,이 동성동본만이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성(姓)이나 본(本)이란 무엇인가?
경주김씨 또는 밀양박씨라고 할 때, 김씨나 박씨가 성(姓)이며, 경주나 밀양이 본(本)이 됩니다.
대개의 본이란, 모계혈통은 완전히 무시된 부계혈통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시조나 중시조의 출신지 혹은 장착세거지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칭호를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 공신이나 귀화인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시조 같은 혈족이지만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번창하게 되면, 그 지방 이름을 따라서 본을 새로 만든 것이 대부분의 본의 내력입니다.
더욱 인구비중으로 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큰 성씨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해서, 일부 성씨(김해김씨, 전주이씨 등)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식으로 본이 갈라졌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 대표적인 성씨 중에 밀양박씨, 경주이씨, 경주최씨, 경주정씨, 안동장씨, 평택임씨, 청주한씨 등이 있고, 성씨 전체가 한 혈족이면서 한 본이었는데, 나중에 여러 갈래의 본으로 나누어진 성씨로서 진주강씨, 정선전씨, 제주고씨, 경주배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 마저도 틀린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촌수도 모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정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의 족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또한 부계혈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본이 같다고 해서 한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