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제도(발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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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개요
1. 일본열도
2. 일본 민족의 기원
3. 일본의 국가원수



Ⅱ. 일본 경찰 조직
1. 국가경찰조직
2. 도도부현경찰의 경찰조직
3. 특별경찰조직



Ⅲ. 일본 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공무원
2. 인사제도
3. 교육훈련
4. 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일본 경찰 조직

1. 국가 경찰 조직
1) 국가 공안 위원회
(1) 의의 및 성격
공안위원회제도는 행정위원회의 하나로서 1947년 구경찰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경찰이 국민과 격리된 독선적 조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안위원을 선출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경찰행정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그 독선이나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공안위원회의 기능은 경찰의 능률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찰의 독선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소극적인 면에 있다.
(2) 조직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대신으로서 회의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대리할 자를 미리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정하여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가공안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위원회 기능의 계속성 및 안전성과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위원은 재임할 수 있고 보궐의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위원은 임명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를 행한 직업적 공무원의 전력이 없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위원의 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국민의 양식을 대표하고 경찰운영의 독선화와 관료화를 방지하며 경찰행정의 민주적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공안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따라 편파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관료적 형태의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3) 임무
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치안확보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특히 중앙기관에서 해야 하는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관장한다. 한편,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능률적이고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경찰의 교양・통신・장비・범죄감식・범죄통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 경찰사무의 특성으로 보아 지방기관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하며, 이 경우 조정은 지방기관의 재량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가공안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을 관리(대강과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것)할 수 있다.
(4) 운영
국가공안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되며 위원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을 국무대신으로 한 것은 정부의 치안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나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는 표결권을 주지 않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표결권을 주고 있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는 자는 정족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경찰법의 규정 이외의 국가공안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정하는 자율권이 인정되어 국가공안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여져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김형만 외 8인,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3
2. 김성수, 『비교경찰론』, 대한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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