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권 침해 여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주택의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용된 밀도로 해당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노력의 산물로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재건축 개발이익은 용적률 증가 해당 토지의 가치 상승에서 비롯되지만, 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는 다른 지역의 용적률제한이라는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도시 내의 토지와 주택의 가치상승은 도시 계획적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 규제와 공공개발사업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반사적 이익’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초과 아파트 건설용지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85m ^2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땅값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예고됐다. (5)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추진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임대아파트 의
이익을 누렸던 상위계층의 삶의 수준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지대조세제의 정책적 적용 측면한국에서는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토지자원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토지투기의 만연, 지가폭등 등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89년 12월에 토지공개념 관련입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주택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1990년은 한국의 토지제도에 있어서 전환점이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제시된 우리 조의 대안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실례로 정부에서 내놓는 수많은 대책들조차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을 통해 우리 조가 특히 주장하고 싶은 바는, 기존의 경제적 측면 특히 수요 억제적 측면에서의 대안마련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부동산 광풍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사회에서 주거가 갖는 사회
법률에 준하는 통탄스럽게도 199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연구보고서 1999-02(제318권)에 의하면 공법학계 중 헌법전공자의 83%, 행정법전공자의 67%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문가들의 86%, 공무원의 69.3%, 지방의원의 66.3%가 조례는 행정입법이 아니라 준법률로 보고 있다고 한다. 신봉기,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실효성확보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회 학술발표대회 요지집 79쪽 자주입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郡단위에 까지 형식적 입법권을 인정하는 정치
초과하는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을 전체 납부자의 0.8%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의 부동산 부유과세제도 역시 자치단체의 자율권 저해문제가 논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에 개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함으로서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이중과세문제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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