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2. 법외노조
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
4. 지부·분회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본문내용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나/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방위산업체 종사자
노조법41②에서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면책의 범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순히 일부 법규 위반 사실 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
법체계에 합치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경영상 해고에 관해 노조의 단체교섭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해서도 아니될 것이다. 4. 마치며판례의 주류적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해고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경영상의 결정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함에 비추어 사안의 파업이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노조법상 쟁의행위 전반의 검토1. 쟁의행위의 정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2 제6호)라고 하였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한 모습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영업활동 자유의 한 모습으로, 서로 그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 서로 달라 모두를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Ⅱ.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1. 주체의 정당성 (1) 노동조합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엽합단체로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된다.(2) 법외노조①개념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②검토의견법외노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 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대체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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