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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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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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에 들어있으나 다단을 나눠 편집하고 여백이 거의 없어 실제분량으로 두장이나 그 이상 됩니다.
목차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결론]
1.쟁점I에 관하여
2.쟁점II에 관하여
본문내용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 11008 판결*
[사실관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중 원래 조성윤,김복순이 각 41%씩, 이원균,조석희가 각 9%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7.1경 이원균이 그 소유 주식의 전부를 박충길에게 기명주식을 양도하였다., 박충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이원균이 박충길과 김복순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성윤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관련조문]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참고문헌
김혁붕 상법신강 제5판 조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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