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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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 가지 분류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사표시)

(1)의의

(2)요건

(3)해석

(4) 적용범위

3. 허위표시

(1)의의

(2)요건

(3)해석

(4) 상용범위

4.착오

(1) 의의

(2)착오의 유형

(3)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

(4) 착오의 효과

(5) 통용범위


본문내용
『판례의 경향』
판례는 사용자의“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일정한 법리를 전개한다. 즉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무효라는 것이다.(대판 1992.5.26,92다 3670;대판 1992.8.14, 92다 21036; 대판 1992.1,92다 26260).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를 전개하여,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대판1998.5.10,87다카2578). 한편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까지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태수습의방안으로“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처럼 사용자측의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던 때에는 , 그것은 비진의효시이지만 학교법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표시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대판1980.10.14,79다2168).
(4) 적용범위
(a) 본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으며, 상ㅇ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항상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b)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본조는 그 적용이 없다. 혼인과 입양에 관하여는 이 뜻을 특히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815조1호 883조 1호)
(c) 상법 제302조 3항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관해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사례의 해석]
원고(B)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진의이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어야하는데(자기결정), 그렇다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한편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은 표시된대로, 즉 사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데(107조1항 본문), 자만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점에서 (107조1항 단서), 사례에서는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 있었는지 여부는 그들이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였는지에 관한 자기결정에의 차원에서 결정하여야한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 원고를 포함한 신용금고의 직원20명이 일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점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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