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 클레임 제기기간, 물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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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 클레임 제기기간에 따른 사례
1. 사건 개요
2. 양당사자의 주장
①신청인(B사)의 주장
②피신청인(A사)의 주장
3. 중재 판정
① 판정사유
② 판정결과
4. 예방 및 대처방안
① CIF조건의 의미
② 클레임 제기기한 약정의 효과
③ 클레임 제기기한 및 방법을 명시한 클레임 조항
④ 전문적인 무역지식 숙지의 필요와 국제거래에서의 유의점

Ⅱ. 사례 : 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사례
1. 사건 개요
2. 양당사자의 주장
① 피신청인의 주장
② 신청인의 주장
3. 중재 판정
① 판정이유
② 판정결과
4. 예방 및 대처방안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양 당사자의 주장

① 신청인(B사)의 주장
신청인인 수입상 B사는 4월 7일 피 신청인인 수출상 S로부터 한국산 한약재 1,860kg을 CIF US$14,790에 수입하였던 바, 동 물품은 동년 4월 15일 대만의 기륭항에 도착하였으나, 통관수속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신청인이 동 물품을 수령한 것은 동년 6월 26일이었다. 신청인이 수령즉시 검사했던바 앞에서와 같이 변질된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세관절차상의 문제로 동 물품의 수령이 지체된 것은 신청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본건 물품의 변질은 오로지 피 신청인이 선적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 신청인에게 있다.

*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분
첫째 : 수입물품대금 US$14,790에 운송료, 송장료, 수입관세, 세관출두 비용 등 수입부대비용 US$7,480.50을 합하면 총 수입비용은 US$ 22,270.50이 되는 바, 총 수입 품 중 재상 불가능한 완전손상부분이 20%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US$4,454.10 이며,
둘째 : 나머지 재생 가능한 부분의 재생비용으로서 총 수입비용의 10%인 US$ 2,227.05 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위 두 금액의 합계 US$ 6,681.15를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피신청인(A사)의 주장
본건 수출계약서에는 “클레임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건 물품이 실제 기 륭 항에 도착한 4월 15일부터 약 80일 이 경과된 동년 7월 3일에야 비로소 클레임 사실을 피 신청인에게 통고해 옴으로써 계약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클레임은 계약조건상 당연히 무효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본건 물품은 기후조건이 고온 다습한 기간 동안 변질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관례상 수입상은 본건 물품인 약재와 같은 고가품은 통관전이라 하더라도 공기 조절장치가 된 보관 장소에 입고시켜 가능한 모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보세창고에 방치하여 변질케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중재 판정 결과

① 판정사유
중재판정부는 그 동안 당사자들이 제출한 포장견본과 변질된 약재를 증거물로서 검사해본 결과, 피신청인이 출하 전에 품질불량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행위를 한 사실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계약기간 내에 피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물품의 변질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또한 신청인이 실제로 물건을 수령하여 검사한 날은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70일이 경과한 때임을 매수인 자신이 인정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 69조에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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