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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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사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 981130018 사건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원인분야 : 색상, 염색상이 품목구분 : 직물
<사건요약>
판정요지 1.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아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1995. 8. 12. 발행된 비망록은 위조된 문서이며, 그 근거로 비망록에 합의한 피신청인의 상호 공식승인 이전에 상호사용, 타이핑된 글씨나 오자 등을 보아도 틀림없다. 신청인측 H씨가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는데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었음을 볼 때 위조 서류임이 분명하다. 두 건에 걸친 신용장의 거래금액은 단지 미화 70,478.02달러였는데, 클레임금액은 미화 300,000달러였다. 따라서 그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두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피신청인은 선적기일을 연장받고 선적하였다. 신용장에 대한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하여 검사수량을 60,000M+-3%로 표시하였다. 피신청인은 선적일자를 연장하여 60,430.9M을 선적하였다. 신청인은 품질상 하자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클레임합의금을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15,000달러 상당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별개의 물품거래로 미화 90,000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으나 클레임잔금의 채권보전을 이유로 물품선적을 하지 않았다.
2.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서면심리로 중재로 하는 합의서가 접수되어 서면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청인은 본건 비망록이 양방 합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신청인은 위조문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측의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하여 검사수량을 60,000M+-3%로 한 것은 아직 생산 완료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2)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수량이 나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같은 날 작성된 I/C Paper(검사증) 사이에 수량이 상이하고, 그 발행당시 완벽한 수량이 준비되었다면 피신청인이 선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는 I/C Paper(검사증)가 발행될 당시 선적이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피신청인의 상호에 대한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사기행위라고 일축하면서도 납득할 반론이나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건 비망록 전의 서류에는 다른 상호로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옳다. 신청인은 클레임합의서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해 피신청인은신청인의 위조문서라는 주장에 대해 1) 신청인은 15,000달러조차도 현금이 아닌 원단가격 인하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무려 300,000달러를 현금과 마찬가지인 T/T방식으로 합의사실은 신청인의 지급관행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2) 실제 거래금액의 425%에 해당하는 액수를 클레임으로 배상 요구한 것은 일반거래 관행상 과다하고,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수용했다면 여러번 합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3)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클레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서류들을 제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4) 더구나 피신청인이 클레임 배상합의금 300,000달러를 합의했다면 채무자가 된 셈인데,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순순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무역관행상 어렵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문전문>
판 정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중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85,000달러와 1996년 7월 16일부터 중재 판정일까지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중재판정일 익일부터 완제시 까지는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 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문제가 된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여 판매하다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을 제기 받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② 피신청인은 1995년 8월 12일 합의한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과 1995년 10월 20일 발신한 팩스(제3호증)에서 염색불량을 인정하였고, 1996년 7월 15일 작성한 합의서(Agreement, 제4호증)에서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피신청인은 클레임 합의금 30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보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선적을 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키로 한 원단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1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8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90,000달러의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적하지 않은 미화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존재하지도 않은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해 상해지부에 중재를 신청하여 승소(제5호증) 하였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량원단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키로 합의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① 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즉, 1995년 8월 12일 발행되었다는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은 위조된 서류다. 그 근거로 비망록에 합의한 피신청인의 상호는 1996년 1월 22일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았고, 1996년 1월 29일 사업허가서를 받았다. 따라서 1995년 8월 12일에는 피신청인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망록에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있는 명판도장이나, [후용]이란 사인은 모두 위조된 것이며, 타이핑된 글씨체나 오자(誤字)등을 확인해 보아도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② 신청인 측 H씨가 1995년 8월 12일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선적될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적이 1995년 9월 15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5년 8월 12일 발행한 I/C Paper(검사증)에 물품수량을 60,000M ±3%라고 기재한 이유도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짜 1995년 8월 12일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으로 추정되는 서류에는 60,430.9M의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었음을 볼 때 위조서류임이 분명하다. ③ 두 건에 걸친 신용장 거래금액이 단지 미화 70,478.02달러(70,428.02를 잘못 표기함)였는데 클레임 금액은 무려 미화 300,000달러였다. 어떤 어리석은 사업가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④ 따라서 그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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