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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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노동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점거의 근거
3. 근로자의 직장점거 유형별 고찰
4. 직장폐쇄와 직장점거
5. 주거침입죄
6. 책임귀속
7. 마치며
본문내용
6. 책임귀속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노동조합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형사책임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독자의 의사(단체의사)를 가진 조직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위법쟁의행위의 책임은 당연히 노조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본래 자연인에게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기타의 단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와 동제2항 퇴거불응죄의 규정에는 단체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우리 대법원 및 통설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직접점거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직접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인격 취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직화된 단체로서 조직규범을 통해서 의사적 통일체로 형성되어 인격적·주체적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인격적 활동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단체의사의 담당자인 조합집행부이다. 조합집행부가 전면에 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법 집단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행행위자나 교사자·방조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의 결의에 따라 마지못해 참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요소에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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