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학 - 공공행정의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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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개행정의 의의
Ⅱ.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Ⅲ.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Ⅳ. 한국의 정보공개
Ⅴ. 공공행정의 공개성
본문내용
Ⅰ. 공개행정의 의의


Ⅱ.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1) 정보공개의 의의
행정에 있어서 정보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행정에 관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민간에 진실한 정보의 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민주행정의 핵심적인 요건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의 흐름을 막고 방해하는 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경우, 민주주의와 퇴조하거나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이미 알고 있다. 또한 선진제국에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적 행정적 대변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일이면서도 그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국외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같은 아이러니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간에 진실한 정보의 유통이 있어야 하겠다.
2)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에 의한 정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광범한 공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정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그것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감시와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민주적 정치과정에의 참여와 국민의 자기통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그것은 국가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라는 고전적 자유권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내지 제공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Ⅲ.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 법은 1966년 국민에게 연방정부관계의 공적 기록사항을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법률이다. 정보공개법은 기밀의 인사사항, 국방, 법률강제 및 재정상의 기록 등에 관하연ㄴ 그러한 일반적 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보가 이러한 예외적 사항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한 당사자는 그 공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974년 정보공개법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였고, 법에 대한 소송청구절차를 신속히 하였으며,법원은 이 법의 규정하에서 정보가 정당하게 비공개되었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유보되었는지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개회의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이 법은 1977년 연방정부의 행정위원회는 회기중의 사안을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공개회의법은 모두 규제위원회,독립기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적용되지만 내각을 구성하는 부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률은 또한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그 기관의 직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여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다. 이 법률은 국방 인사문제 또는 재판계류중에 있는 문제에 관한 토의는 공개회의의 원칙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 밖에도 1978년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등이 있다.

Ⅳ. 한국의 정보공개

1)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우리 나라는 헌법 제2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도식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서 인간과의 접촉을 자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체성이 없는 고전적 표현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정보공개원칙은 인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반영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헌법 제61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국정처리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의견을 진술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도 행정의 정보공개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쑤단으로서 이들 제도의 성실한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의회제도에, 의한 꾸정공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스스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록, 정보는 물론 회의까지도 언론 및 국민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문헌
1. 박 연호, 「행정학 신론」, 박영사, 서울, 1994
2. 김 찬동, 「행정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 서울, 1996
3. 김 찬동, 「행정학 입문」, 법경출판사, 서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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