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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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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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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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합의 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의 예외
Ⅳ.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Ⅴ. 할증임금
Ⅵ. 정액수당제도
Ⅶ.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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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할증임금
1. 의 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 할증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시간외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근로자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할증임금의 적용
할증임금의 지급은 적법한 시간외근로뿐만 아니라 위법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할증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한 시간외근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 계산방법
1) 통상임금의 계산
할증임금은 근기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해서 산정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지급되는 경우
근기법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 및 사업의 예외로서 연장근로, 연소자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연장근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한다. 휴일근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는 데,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공휴일․국경일 또는 회사창립기념일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일이 된다.
3) 지급액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00%임금에 그날 근로한시간에 대한 할증임금과 유급휴일수당을 합한금액을 주어야 하고,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100%임금에 근로한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연장시간근로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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