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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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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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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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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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1. 관련 법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2. 요건
1) 직상수급인의 개념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규의 취지상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의 인과관계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야 한다. 즉,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법률관계
1) 연대책임관계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상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 일방에게나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414
- 참고문헌
-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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