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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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핵제도란?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2)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나. 심판의 대상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2.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3. 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4. 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5. 투표의 일방적 종료가 선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6.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7.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8.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2.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4. '선거법 유감' 발언은 위법인가 여부
5.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위법 여부
6.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7.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8. 소결론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결론
본문내용

◆탄핵제도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제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김기춘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1) 국법질서 문란
2) 권력형 부정부패
3) 국정파탄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니다.
2.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압력 또는 협박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개표소의 가림막이 내려지지 않은 채 투표를 하였다든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표내역을 소속 정당의 총무에게 보여 주었다든지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및 가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회의장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를 하고 기표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함에 넣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우 2004. 3. 12.이 지나면 시한의 경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본회의장 점거로 인하여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2004. 3. 12. 11시 22분경 개의된 본회의에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회법 제72조에 명백히 위반된 흠이 있다거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투표의 일방적 종료가 선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의장이 2, 3 차례에 걸쳐 투표를 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투표를 더 이상 안 하면 투표를 종료할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투표를 종료하여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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